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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양도 당시 실제 경작하는 농지로서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대전지방법원-2011-구합-4871생산일자 2012.08.29.
AI 요약
요지
토지 취득 당시 일부에 이미 단풍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던 점, 과세관청의 현지확인 결과 단풍나무가 여러 잡목들과 방치된 상태였던 점, 회사에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토지에 본래 식재되어 있던 단풍나무를 방치했을 뿐 별도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경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
질의내용

사 건

2011구합48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공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22.

판 결 선 고

2012. 8.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8. 4 소외 김AA으로부터 충남 공주시 반포면 XX리 00 전 3,360㎡, 같은 리 000-2 전 9㎡, 같은 리 000-3 전 1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0. 7. 6 소외 선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2.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 1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라. 원고는 2011. 7. 2.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AA으로부터 단풍나무 3,000그루가 식재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3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약 1,700그루를 판매하고, 2010. 2.경 약 1,000그루를 판매하는 등 판매 목적으로 단풍나무를 재배하여 왔으므로, 8년 이상 자경 요건에 부합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 6,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단풍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가 2010. 2.경 HH조경을 운영하는 신CC에게 단풍나무 1,000그루를 000원에 매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 당시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4, 5호증은 이 사건 소송을 위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이미 단풍나무 식재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세무서 직원의 현지확인 결과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단풍나무가 식재되어 있기는 했으나, 묘목으로 체계적으로 식재된 것이 아니라 여러 잡목들과 함께 방치된 상태였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농지원부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주재배작물이 ’서류’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주이자 이 사건 부동산 근처 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A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일하는 것을 본 적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였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나 다만 이 사건 부동산에 단풍나무가 식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고는 2001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까지 충남 연기군 금남면 XX리 456-3에 있는 주식회사 OO에 근무하면서 총 000원의 수업을 얻었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2006. 1. 6.경까지 충남 연기군 남면 XX리에 답 4,780㎡를 소유하면서 벼농사를 지었고, 2008. 2. 15.경부터 현재까지 논산시 광석연 XX리에 답 12,392㎡를 취득하여 벼농사를 짓고 있는 사실,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연서 벼 수매현황(2005년, 2006년, 2009년, 2010년)을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는 벼농사를 지을 수 없음을 확인하고 소명을 요구하자 신고서 작성 착오를 주장하며 단풍나무를 판매한 계약서 등을 제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본래부터 식재되어 있던 단풍나무를 방치하여 두었을 뿐 별도로 이를 가꾸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는 차에 자연 수인 단풍나무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 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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