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0두1299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AA은행 |
피고, 상고인 | 남대문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0. 6. 16. 선고 2009누40232 판결 |
판 결 선 고 | 2012. 8. 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는 2006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고객이 예치한 예금 중 2005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부분(이하 ‘이 사건 휴면예금’이라 한다) 합계 000원을 익금산입한 사실, ② 피고는 2007. 12. 10. 이 사건 휴면예금이 2005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를 2005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증액경정하였다가, 2008. 11. 20.자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휴면예금 중 당좌예금 등 합계 000원 부분을 익금불산입하여 그 법인세를 000원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③ 원고는 고객이 예치한 예금 중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의 예금에 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 그 이자를 계산하여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예금주는 그 이후 언제라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이자입금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원고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에 대하여도 예금주가 예금 및 이자 상당액을 청구할 경우 이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이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에 의하여 권리를 잃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행위로서 명시적 승인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승인도 가능하며,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승인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에 발생한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의 예금에 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 정기적으로 이자를 그 예금계좌에 예금이자 명목으로 입금한 행위는 원고가 예금주의 예금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어서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자가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예금주는 영업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잔액조회를 함으로써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처분권도 취득하게 되므로, 그로 인한 채무 승인의 통지는 그 시점에 예금주에게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그 예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이 사건 휴면예금이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05 사업연도에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2005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익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