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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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함에 있어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2012-두-10864생산일자 2012.08.3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실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아니라고 의심할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조사하는 등 주의를 다하지 않고 유류 거래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함에 있어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2두108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XX |
피고, 피상고인 | 남양주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4. 27. 선고 2011누33350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