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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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에 앞서 외국인투자감면을 먼저 적용하여야 함대법원-2012-두-10697생산일자 2012.08.3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등과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외국인투자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에 앞서 외국인투자감면을 먼저 적용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2두10697 농어촌특별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XX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평택세무서장 외 1명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4. 18. 선고 2011누32814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