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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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므로 무신고로 볼 수 없어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서울고등법원-2012-누-4717생산일자 2012.08.22.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어, 원천징수 신고 누락한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2누47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최XX |
피고, 항소인 | 남양주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2. 1. 17. 선고 2011구합247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6. 20. |
판 결 선 고 | 2012. 8. 22. |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6.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끌어 쓴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