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누38317 양도소득세중과세율적용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강XX |
피고, 피항소인 | 이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1. 9. 21. 선고 2011구합3488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5. 16. |
판 결 선 고 | 2012. 6. 13.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l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3쪽 아래에서 2째 줄 ’등을 종합하여 보면’부터 4쪽 2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국세청 조사 결과 원고의 농기계 보유 현황 및 비료 구입내역이 조회되지 않았던 점(갑 제1호증, 을 제4호증),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목적도 농지를 전용하여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것인 점(갑 제1호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및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이에 배치되는 듯한 갑 제4, 5, 9에서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최AA, 이BB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