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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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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과세관청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2-나-4751생산일자 2012.08.09.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 등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의 승소확정판결만으로는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는 압류채권자로서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임
질의내용

사 건

2012나4751 공탁금출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4. 29. 선고 2010가단78139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10. 6. 선고 2011나6866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9231 판결

변 론 종 결

2012. 7. 19.

판 결 선 고

2012. 8.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XX상사 주식회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 금 제14689호로 공탁한 000원 중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XX 주식회사, 주식회사 OO 네트웍스, 신용보증기금”을 ”제1심 피고 XX 주식회사, 주식회사 OO네트원스, 신용보증기금”으로 고치고, ”피고 대한민국”을 ”피고”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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