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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법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조심-2012-서-3195생산일자 2012.09.07.
AI 요약
요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91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OO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의 주식 2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2008.3.13. 청구인의 친구인 고 김OO(2010.11.4. 사망)에게 명의 신탁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5항(증여세 연대납부의무)과 같은 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2012.4.6.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2008년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우편물송달관련서류(등기번호 0000335441000)에 따르면 청구인은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2012.4.6. 수령(수령인 : 부모 정상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2.7.6. 심판청구서를 조세심판원에 사이버 접수(접수번호 2335)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데,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012.4.6.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1일이 경과한 2012.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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