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원고는 가장양수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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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원고는 가장양수인에 해당하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정당함대법원-2012-두-10628생산일자 2012.08.30.
AI 요약
요지
(1심 요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체납된 국세의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0000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의 명의로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가장 양수인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2두10628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이XX |
피고, 피상고인 | 남대문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4. 6. 선고 2011누28129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