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누611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XX |
피고, 항소인 | 동작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2. 1. 선고 2011구합2925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6. 22. |
판 결 선 고 | 2012. 8. 1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6년 귀속 박AA에 대한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가 2010.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및 2006년 귀속 박AA에 대한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고 한다)의 취소를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일부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만이 위 인용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위 인용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위 심판대상에 관한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