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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상 소외회사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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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장부상 소외회사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소외회사의 대표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잘못 계상한 경우 익금산입하여서는 아니됨
서울고등법원-2012-누-6119생산일자 2012.08.17.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원고 회사가 소외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로 24백만원을 수령한 다음 그 중 일부인 12백만원만을 소외회사의 대표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로 잘못 계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자수입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익금산입 하여서는 아니됨
질의내용

사 건

2012누611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2. 1. 선고 2011구합2925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6. 22.

판 결 선 고

2012. 8.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6년 귀속 박AA에 대한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가 2010.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및 2006년 귀속 박AA에 대한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고 한다)의 취소를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일부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만이 위 인용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위 인용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위 심판대상에 관한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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