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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사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필요경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1-구합-5258생산일자 2012.08.24.
AI 요약
요지
공사대금이 적지 아니한 금액임에도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공사계약서상 공사기간에 시공업체는 이미 폐업한 업체인 점, 시공업체가 관련 공사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공사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1구합52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변XX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10.

판 결 선 고

2012. 8.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29 인천 서구 XX동 000-14 XX빌딩 000호 226.8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였다가 2008. 10. 2. 이를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000원,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고 외벽공사 등 공사비 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공사비 000원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2010. 11. 7.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4.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7. 27.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1. 20. OO정공 주식회사(이하 ’OO정공’이라 한다)와 사이에 외벽 누수 보수공사 및 비상구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친 다음 공사대금 000원을 지급하였고(이하 ’제1공사'라 한다), 2003. 9. 27. 다시 OO정공과 사이에, 건물 구조변경 및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친 다음 공사 대금 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이하 ’제2공사’라 한다), 위 공사대금 합계 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바 그 지출 여부 및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공사비의 지출 사실 및 그 금액을 입증하는 증거로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를 제출하였으나 한편 을 제4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이 적지 아니한 돈임에도 원고는 공사대금 중 일부는 그 지급방법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공사대금 중 상당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정공의 대표이사인 최AA가 작성한 입금표 외에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원고와 OO정공 사이의 제2공사에 대한 계약서는 2003. 9. 27. 작성되었고, 공사기간은 2003. 10. 15.부터 2003. 11. 1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OO정공은 2003. 9. 30.에 이미 폐업한 법인인 점, ③ OO정공은 이 사건 각 공사에 대한 매출신고를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건물은 1999. 9경 완공되었는바 완공 후 6년 가량 경과한 건물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 이상의 금원을 보수공사비로 지출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갑 제6호증의 1 내지 6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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