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누150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
원고, 항소인 | 이XX |
피고, 피항소인 | 성동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5. 2. 선고 2011구단29871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7. 25. |
판 결 선 고 | 2012. 8. 29. |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5.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3쪽 아래에서 넷째 줄 다음에 ’다.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를 추가한다.
O 제3쪽 아래에서 셋째 줄 ’다. 판단’을 ’라. 판단’으로 고친다.
O 제4쪽 16째 줄 ’어려운 점’을 ’어려운 점(원고는,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으로 취득한 XX산업 주식이 보호예수의무에 따라 2년간 거래가 불가능하였고, 보호예수기찬 중 XX산업이 상장폐지 되어 실제 원고가 얻은 이익은 전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보유하다가 주식교환계약으로 양도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시기인 교환일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에 관하여 부과한 것이다. 원고가 주식교환계약으로 취득한 XX산업 주식이 보호예수로 거래가 불가능하였거나 XX산업이 상장폐지 되어 실제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로 고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