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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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서울고등법원-2012-누-685생산일자 2012.08.30.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민등록상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배우자는 다른 시에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배우자의 형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점, 다른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2~3일에 한번씩 혈액투석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자경사실도 인정할 근거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2누6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XX |
피고, 피항소인 | 서인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구합1263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8. 23. |
판 결 선 고 | 2012. 8.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