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구합9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최XX |
피 고 | 서인천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2. 7. 27. |
판 결 선 고 | 2012. 8.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2. 양주시 백석읍 XX리 000-1 대지 1,546㎡ 및 그 지상 건물 1,250.1㎡(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3. 7. 23. 이를 김AA에게 양도하면서(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 필요경비를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금천세무서장은 김AA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실제로는 0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고양세무서장에게 양도가액 과소신고 혐의자료를 통보하였으며, 고양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조사를 실시한 후 위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보고, 필요경비를 000원(취득세 및 등록세 000원, 중개수수료 000원, 리모델링 공사비 000원)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결정결의를 하였고, 피고는 위 결정결의에 따라 2011. 7. 19.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0.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2. 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은 000원임에도 피고는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산정하였다.
②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총 00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피고는 000원만을 필요경비로 산정하였다.
③ 위 각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중개수수료로 00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피고는 000원만을 필요경비로 산정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2. 12. 24. 김BB에게 000원을 송금한 사실, 2002. 12. 26. 한빛은행 PP지점에서 액면금 000원의 수표 6장을 발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원고와 전소유자 간의 실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위 부동산의 피담보채무 000원을 포함하여 매매대금이 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2003. 1. 5.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소유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하는 000원의 송금은 매매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이루어진 것인 점, ③ 원고가 위와 같이 수표 6장을 발행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수표의 이서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위 수표가 실제로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와 증인 이CC의 일부 증언이 있으나, 한편,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C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CC는 2011. 11. 17.부터 2005. 5. 18.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XX동 000-1에서 ”YY”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양대행업에 종사하였고, 인테리어 관련 업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는 점, ② 원고는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입증자료로 견적서를 제출 하고 있으나, 그 외에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공사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공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당시 조DD이 도배 및 바닥타일 공사를, 이EE이 화장실 보수공사를 하였다고 하면서 각 공사금액 합계 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던 점, ④ 원고는 이CC에게 리모델링 공사비 중 적지 아니한 금액인 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의 1 및 증인 이CC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 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중개수수료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이CC의 증언은,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중개수수료로 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원고로부터 들었다는 것이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이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