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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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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회사가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누락한 이상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1-누-45209생산일자 2012.08.24.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외 회사는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원천징수를 누락한 이상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는 적법하며, 회사가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으로 대표자의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세를 실제 징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1누4520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권XX

피고, 피항소인

동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11. 18. 선고 2011구합1019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7. 24.

판 결 선 고

2012. 8.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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