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명의대여 의사는 근로자로 보아야하므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명의대여 의사는 근로자로 보아야하므로 실지사업 의사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해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640생산일자 2012.08.28.
AI 요약
요지
서울 병원을 개원하고 남양주 병원의 사업자등록을 다른 의사 명의로 등록할 당시 정황 및 조사시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명의 대여 의사의 진술 등을 볼 때, 원고가 남양주 병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명의 대여의사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가 명의대여 의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2구합640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AA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10.

판 결 선 고

2012. 8.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경 남양주시 OO동 000에서 ’BBB’(이하 ’남양주 BBB’이라 한다)을 개원하여 운영하다 2005. 서울 강동구 OOO동 000에서 ’BBB’(이하 ’서울 BBB’이라 한다)을 개원하면서 남양주 BBB을 폐업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남양주 BBB은 2005. 고용의사로 근무하였던 전CCC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나. 피고는 남양주 BBB의 실질사업자는 원고이고 전CCC은 근로소득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2011. 9. 1. 전CCC이 남양주 BBB에서 얻은 근로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2007년 귀속 근로 소득세 000원,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0원,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0원(각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포 함)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원고에 대하여는 2011. 8. 10. 별도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남양주 BBB을 폐업한 후 위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구 의료법(2012.2.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았다. 설령, 원고가 구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보더라도,구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헌법 제11조, 제15조 등에

반하는 위헌법률이므로,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 원고는 명의를 대여하여 남양주 BBB을 운영하지 않았다. 전CCC이 진료행위를 하면서 직원채용, 수입과 지출 등에 관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남양주 BBB을 운영 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전CCC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는 남양주 BBB이 전CCC 명의로 운영되는 기간 동안 서울 BBB과 남양주 BBB에 대하여 별도로 모두 소득세 등 조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 하였으므로, 과소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설령, 신고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 서는 지역 내 거점병원에 해당하는 남양주 BBB에 대한 운영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 에 있었으므로 신고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구 의료법 위반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인지 여부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그 소속의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여 급료를 지급하고 그 영업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취하는 등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점만으로는 다른 의사의 면허증을 대여받아 실질적으로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나, 다른 의사의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주관 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비록 그 개설명의자인 다른 의사가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일부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위 의사로서는 중복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2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남양주 BBB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주관 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구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원고가 남양주 BB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그 소득은 원고에게 귀속 되어야 하고 전CCC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자의 지위밖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남양주 BBB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는지 여부이고,구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위반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구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위반 여부나 위 조항의 위헌성 여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 되지 않는다(다만, 2012. 2. l.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된 의료법 제33조 제8호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2) 원고가 남양주 BBB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규정은 소득의 형식적인 귀속자가 아닌 그 실질적인 귀속자에 조세부담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은 형식적인 영업 명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 의 귀속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9. 선고 99도21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전VV이 2011. 6. 22. "2005. 2.부터 남양주 BBB 사업자등록 상 대표자가 되었으나 사 실상 병원장은 원고이고,원고로부터 급여만 받았을 뿐 병원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와 급여수령확인원에 자필로 서명한 후 서울지방 국세청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한 점,② 원고와 전CCC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 있었던 사정과,서울 BBB을 개설하는 등 남양주 BBB의 사업자등록을 전CCC 명의로 등록할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전CCC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급여수령확인원의 내용을 신빙할 수 있고,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강압에 따라 전CCC이 사실 확인서와 급여수령확인원에 서명하였다거나,사실확인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에 반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③ 남양주 BBB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전CCC으로 된 후에도 원고의 성(姓)을 따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BBB”이라는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였던 점,④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내과의사 전CCC의 명의를 빌려 남양주 BBB을 계속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가 남양주 BBB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전CCC은 단지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남양주 BBB 소속 근로자인 전CCC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소득세 신고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2010.12.27.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24조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4조 제2항은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제50조,제51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득세법은 개인과세주의 원칙을 채택하면서 거주자의 총수 입금액을 과세표준의 산정근거로 삼고 있으므로,납세의무자는 총수입금액 불산입 규 정에 해당하는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수입을 모두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타인 명의로 신고된 수입은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신고로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분리 신고한 수입이 모두 최고세율 을 적용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남양주 BBB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나 위 병원을 통해 얻은 수입을 전CCC의 수입으로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신고만으로 원고가 남양주 BBB에서 발생한 수입을 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소득세 신고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① 원고는 실질 경영자로서 남양주 BBB에서 발생한 수입은 자신 의 수입이고 전CCC은 소속 근로자에 지위에 있을 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② 남양주 BBB과 서울 BBB의 수입을 분리하여 신고할 경우 수입의 규모에 따라서는 적용 세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지역 내 거점병원에 해당하는 남양주 BBB에 대한 운영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는 사정만으로는 신고의무를 게을리 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