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별지>의 청구인 현OOO 외 10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고, 2010.1.25. 쟁점조합 명의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 신고되었으나 신고세액 등이 납부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동사업자로 직권등록(개업일 2008.4.10.)하고 2012.5.1. 및 2012.7.13. 청구인들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조합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을 정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들 또한 쟁점조합으로부터 어떠한 이익 등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조합을 독립된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제1항 및「소득세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하면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의 존부에 따라 당해 재건축조합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편,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 쟁점조합의 경우 일반분양수입으로 조합원분양분 상가건축비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조합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기도 부천시장의 재건축 주택조합 인가 필증(인가번호 : 97-1, 1997.3.27.) 및 설립(변경)인가 필증(인가번호 : 97-1-2, 1999.6.12.)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조합은 경기도 부천시장으로부터「주택건설촉진법」제4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1997.3.27. 주택조합의 인가를, 1999.6.12. 주택조합의 설립(변경)인가를 각각 받았는데, 법인등기부상 설립등기 등을 한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 또한 나타나지 아니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제1항에 의하면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의 경우 당해 조합원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소득세법」을 적용하되 다만,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쟁점조합이 2003.6.30. 이전에「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서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이상, 쟁점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들은「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8두17479, 2011.7.14.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