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6.3. OOO번지 소재 상가건물 1층 1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8.12.20.부터 임대하고, 2010.3.16. 임대를 종료한 것으로 하여 2008년 제1기분, 제2기분 및 2010년 제1기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계약서상 임대기간 개시일인2008.3.25.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용역이 제공되었고, 2010.10.31.까지 임대용역의 공급이 계속되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1.1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최초 계약서만을 근거로 하여 2008.3.25.부터 쟁점부동산의 임대용역이 시작되었다고 보나, 아래와 같이 임대용역은 2008.11.26. 작성된 화해조서에서 나타나듯이 2008.12.20.부터 시작되었다.
즉,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계약은 2008.6.19. 임차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해제되었고, 임차인은 2008.12.20.까지는 무단으로 점유하였다. 임대계약서 상으로 임차인이 3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계약이 즉시 해제됨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2011.3.25. 쟁점부동산이 인도된 후 3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고 보증금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인은 2008.6.19.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였다.
그 이후 임차인은 쟁점부동산을 계속하여 무단으로 점유하였던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동산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임대의 대가로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3자가 법률상의 원인 없이 건물을 점거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어 이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용역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임대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2008.11.26. 청구인과 임차인간의 제소전 화해에서 기발생한 차임에 대하여는 포기하고 임차인의 무단점유에 따른 어떠한 부당이득금도 받지 않기로 하고, 2008.12.20.부터 2013.12.20.까지 임대기간을 정하였던바, 이에 따라 2008.12.20.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용역의 공급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의 화해조서 당시의 임대계약서(임대기간 2008.12.20.~2013.12.20.)만을 근거로 하나, 2010.3.16. 청구인과 임차인 사이에 명도확인서가 작성되었고, 그 확인서상으로 임차인이 2010.3.16.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이의 없이 인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확인서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2010.3.16. 청구인에게 명도되었고, 그 이후 청구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한 사실 또한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인도받은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8.11.28. 작성된 화해조서상 임대기간인 2008.12.20.부터 용역의 공급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나,
임차인이 2008.3.25.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OOO원 중 OOO만원을 지급(OOO만원은 2008.4.25. 지급)하여 쟁점임대부동산에 대형할인마트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08.3.25. 임차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점유 및 사용이 시작되었고, 2008.11.28. 작성된 화해조서를 보면 이미 발생한 차임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포기한다고 하고 다시 임차인이 월 임차료를 연체할 시는 기 포기한 차임에 상당하는 금액OOO을 즉시 지급한다고 하는 등 청구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료 미회수 채권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있으며, 화해조서와 별도로 2008.12.1. 상가월세 계약서를 작성하여, 2008.11.28. 작성된 화해조서에 임대기간을 2008.12.20.부터 2013.12.20.로 하였으나 임대기간은 실제 임대한 2008.3.25.부터 2013.3.24.까지로 한다고 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임대차계약이 체결된 2008.3.25.부터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수령하고 임대인에게 쟁점 임대부동산을 인도하여 임차인이 내부공사를 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임차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나 계약일 이후부터 쟁점임대부동산에 대한 임차인의 점유상태 및 사용이 계속되었고 임대보증금도 반환되지 아니하였으며,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므로 공급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97누11164, 1997.11.14. 외) 2008.3.25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2010.3.16. 임차인의 임대차 연체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인도되었고, 이후 임차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를 수취한 사실 또한 없으므로, 인도 이후 기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 하나,
임차인은 2010년 11월 말경까지 쟁점임대부동산에서 사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2010.11.26. 작성된 임차인(양OOO)과 청구인간의 ‘각서’를 보면 2010년 11월경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OOO원을 주고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도한 내용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보면 임차인OOO의 퇴거일을 2010.11.30로 기재하고, 임차인이 2010.6.30. OOO원 및 2010.9.4. OOO원을 청구인에게 월임차료 명목 등으로 입금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용역의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상기 여러 근거에 의거 청구인이 2010.10.31.까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②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용역 공급의 종료시기
나. 관련법령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상호를 ‘OOO쇼핑’, 사업장 소재지를 OOO동 545 외 10필지 내 1층, 업태를 부동산업으로 하여 2005.1.1. 개업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는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용역 공급시기가 2008.11.28 화해조서에 나타난 2008.12.20.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에 관한 상가월세계약서(2008.6.3.), 내용증명서(2008.6.19.), 화해조서(2008.11. 28.)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용역 공급시기가 2008.3.25.이라는 의견으로서, 2008.3.25, 2008.5.6, 2008.11.28. 각각 작성된 화해조서 3부, 상가월세계약서(2008.6.3, 2008.12.1.) 등을 제출하였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으로부터 제출된 화해조서(2008.3.25.) 및 상가월세계약서(2008.12.1.)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2008.3.25.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상가월세계약서(2008.12.1.)상으로 ‘청구인과 양OOO 사이의 2008.11.28. 화해조서상 임대기간이 2008.12.20.~2013.12.20.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임대한 2008.3.25.부터 2013.3.24.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2008.11.28. 화해조서에 의하면, 이미 발생한 차임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포기한다고 하면서도 다시 임차인이 월 임차료를 연체할 때에는 이미 포기한 차임에 상당하는 금액OOO을 즉시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청구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료 미회수 채권이 존재함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임차인의 차임미지급으로 2008.6.19. 계약해제로 인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8.6.3. 상가월세계약서 특약사항 제4조상으로는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시 청구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고, 계약의 해지에 의하여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 것인 점(「민법」 제550조),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조심2008서3232, 2008.11.17. 참고)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2008.3.25.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용역 공급의 종료시기가 2010.3.16.이라고 주장하면서 명도확인서(2010.3.16.)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용역 공급시기를 2010.10.31.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실질 임차인으로 조사된 양OOO 작성의 각서(2010.11.26.), 청구인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2010년 2기 확정) 및 임차인들의 청구인에 대한 임차료 지급내역 및 금융증빙을 제출하였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상으로 쟁점부동산에서의 임차인 퇴거일을 2010.11.30.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임차료 지급내역 및 금융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료일인 2010.3.16. 이후에도 실제 임차인 양OOO이 2010.6.30. OOO원 및 2010.9.4. OOO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0.11.26. 작성된 실제 임차인 양OOO과 청구인간의 각서상으로 2010년 11월경 임차인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영수하였다고 확인하여 그 무렵 쟁점부동산 임대차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용역의 공급 종료시기를 2010.10.31.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