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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96일이 지나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조심-2012-부-749생산일자 2012.08.27.
AI 요약
요지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10.9.3.부터 496일이 지난 12.1.12.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제출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9.3. 처분청으로부터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0.9.3.부터 496일이 지난 2012.1.12.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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