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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청구인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2-서-1904생산일자 2012.08.21.
AI 요약
요지
국기법상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등을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한 처분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3호에서는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감사원심사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4.15.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청구인이 이OOO에게 이자비용으로 지급한 금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내용으로 2011.5.2.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012.3.19.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2011.5.2.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2012.3.19.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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