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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과세관청의 감액경정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려워 세법에 따른 처분이 아님
조심-2012-중-2844생산일자 2012.09.07.
AI 요약
요지
과세관청의 감액경정은 당초 납세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적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고 어려워 국기법상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OOO국세청장은 2011.6.14.부터 2011.10.31.까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자료상 조사를 거쳐 청구인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고한 매입․매출과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 51매 OOO원 및 매입세금계산서 54매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차감하여 감액결정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11.10.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의 환급결정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2중1914, 2012.6.13. 같은 뜻임).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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