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누430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전XX |
피고, 피항소인 | 노원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11. 8. 선고 2010구단2796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7. 11. |
판 결 선 고 | 2012. 8. 29.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2.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000원에 취득하였음이 분명 하므로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여러 증거와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오AA는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신고한 점, 원고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사실확인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000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서류와 함께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