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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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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인정됨
대법원-2012-두-11447생산일자 2012.08.3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세무조사 당시 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전매하고 전매차익을 얻었음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같은 내용의 전말서에 서명・날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12두114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25. 선고 2011누337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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