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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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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미등기 전매의 당사자로 인정됨
대법원-2012-두-11461생산일자 2012.09.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매매계약서 및 수정계약서, 영수증 등이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고 법률전문가인 원고가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목적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리인에 불과할 뿐 실제 토지의 매수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2두114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376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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