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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차용증 및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구두 계약등의 행위를 10년의 제척기간 적용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1-중-5158생산일자 2012.08.24.
AI 요약
요지
차용증 및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구두로 계약하였다고 하는 등의 행위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법원 판결문 등에서 차용증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원금에 가산되어 있어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각 과세연도별로 이자를 지급받은 때를 수입시기로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원의 부과처분 중

1.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서울 및 수도권에 4개의 모텔(이하 “쟁점모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10.5.31.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시OOO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소득으로 OOO,OOO만원을 포함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OO OO지방국세청장은 2010.9.9.~2010.12.3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OO O OOO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발생한 2004년~2009년 비영업대금의 이익 OOOO,OOOOO(OOOOO 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 OOOOO OOO,OOOOO, OOOOO 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 OOO O OOOO OOO(OOO OOO, OOOOOOOOO OO OOO) OOO OOOO OOOOOOOOOOO OOOOOO OO OOO,OOOOO(OOOOO O,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 OOOOO 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O OOOOO OOOOO OOO OOO,OOOOOO OOOO OOO OO OOOO,OOO만원은 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모텔의 2006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카드매출계좌 외에 청구인 및 배우자 OOO계좌, 쟁점모텔의 지출계좌 5개 등 7개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 중 현금매출액 OOO만원을 장기간에 걸쳐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O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기간에 확인한 이자소득 중 박00에게 총 92억원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소득 38억8,123만원, 2009년 김00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720만원을 2009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 2010.12.31. 수정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 신고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6억2,056만원 중 7억7,518만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2011.1.17. 청구인에게 2004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172,425,330원(2004년 676,684,480원, 2005년 688,952,140원, 2006년 558,179,300원, 2007년 537,190,590원, 2008년 711,411,820원)과 아래 [표2]와 같이 2006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5,690,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부가가치세 부과 현황

쟁점모텔

세목

과세기간

고지세액

처분청

00호텔

부가가치세

2006.1기

32,592,640

00

2006.2기

3,927,320

2007.2기

202,080

2008.1기

15,726,230

2008.2기

33,771,140

2009.1기

29,621,020

2009.2기

37,087,410

소계

152,927,840

모텔000

부가가치세

2006.2기

2,952,410

00

2007.1기

1,213,080

2007.2기

2,928,920

2008.1기

32,775,370

2008.2기

26,259,190

2009.1기

32,369,310

2009.2기

51,213,940

소계

149,712,220

00모텔

부가가치세

2007.1기

1,421,550

000

2007.2기

1,646,240

2008.1기

10,053,590

2008.2기

14,331,430

2009.1기

16,023,090

2009.2기

31,179,530

소계

146,759,810

00모텔

부가가치세

2009.1기

5,179,240

00

2009.2기

3,216,030

소계

8,395,270

합계

385,690,760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채무자 박00으로부터 받은 2003~2004년 귀속 비영업대금이익 8억9,330만원을 2년간에 걸쳐 수시로 수취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이는 박00과의 12차례 금전거래 과정에서 2003.3.26. 10억원(월리 2%, 매월 26일 이자지급, 원금상환일 2004.3.26.) 및 2003.6.3. 7억원(월리 1.5%, 매월 3일 이자지급, 원금상환일 2004.6.3.)을 제외하고, 추가 대여금에 대해서는 이자율만 약정하고 원리금 상환기일 없이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였고, 박00은 이자는 물론 원금도 제대로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금회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수취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없었다.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구 「조세범처벌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할 수 없도록 세법은 엄격해석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조세심판 결정례(조심 2010중2914, 2010.11.29.)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3항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에서 사업자는 자신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관기간이 경과한 경우 보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

처분청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과세근거로 청구인의 대여금 약정서 및 차용증 등 대부관련 서류의 은닉행위로 보았으나, 당초 청구인에게 2004년 관련 자료를 요구한 바 없고, 조사 착수시점(2010년 6월)에는 증빙서류의 법적 보존기간 5년이 경과하여 보존의무도 없었으며, 채무자가 원리금 전부를 변제하여 차용증·약정서를 채무자에게 돌려주어 대부관련 자료가 없다고 진술한 것 일 뿐임에도 처분청은 이미 판결문 등의 과세자료를 확보하고서도 청구인이 판결문 과 등기부등본 등을 늦게 제출하였다 하여 자료제출 기피를 운운하고 거짓진술로 매도하면서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조사대상 범위를 2004년 이전까지 확대하였고, 2004년 이후 한 번도 수령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발생연도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신고 탈루행위로 추징하였으나, 청구인과 채무자간의 이자변제는 2009년에 이루어졌고 2009년에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에 반영하여 신고·납부하였으며, 00호텔 매매계약 당시에는 실거래가신고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취득과정에서 박00의 요청으로 검인계약서(102억원)만을 작성하였고, 실제 매수대금(122억원)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대금과 청구인의 원리금이 상계되어 변칙처리된 거래 및 금액이 없으며, 동종 모텔업에 종사하는 박00과는 오랫동안 친분을 가졌고 박00이 사업 확장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압박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으나 당초 약정된 원금상환일에 원금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00호텔의 소유권이전 등의 조건으로 추가적인 금전을 차용하게 되어 자금회수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금전을 대여한 것 일뿐이며, 처분청 주장대로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조사 착수시점에서 서류를 은닉하거나 파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박00에 대한 비영업대금이익은 영업외이익으로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 과소 신고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하며, 2004년 귀속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국심 2007서3363, 2007.12.31. 같은 뜻).

(2) 청구인이 박00으로부터 변제받은 원금과 법원의 소송으로 확인된 이자는 아래 [표3]과 같으며,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서는 없으나 아래와 같은 사실로 청구인과 박00간에는 이자를 최종정산일인 2009.7.17.에 지급한다는 합의가 충분히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자수익의 귀속 시기는 2009년으로 보아야 한다.

[표3] 박00의 연도별 변제금액 및 발생이자 귀속시기

                                              (단위 : 천원)

귀속연도

수입시기

변제금액

발생이자

수입이자

쟁점

처분청의견

청구인주장

2005년

2005.12.31.

2,605,553

1,328,000

1,328,000

-

이자소득

수입시기

2006년

2006.8.29.

4,000,000

741,071

741,071

-

2007년

2007.11.2.

2,500,000

915,485

915,485

-

2008년

2008.8.20.

1,000,000

447,966

447,966

-

2009년

2009.7.17.

4,375,678

448,708

448,708

3,881,230

① 박00은 위 [표3]의 변제금액과 같이 원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한 이후 원금 일부와 이자 청산에 앞서 이자율 경감목적(2006년 이후 월리 1%의 이자를 연리 5%로 경감)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박00이 패소하여 2009.9.17. 원금 일부와 이자를 최종적으로 청산한 사실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박00의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채무원금을 보증하게 한 것이고 채무원금상환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며, 판결문, 차용증 4매, 영수증 2매 어디에도 이자지급과 지급일에 대한 언급 없이 원리금(원금+이자)만 누적 관리되어 계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을 뿐, 처분청이 이자수령일로 본 원리금 변제일에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이자를 함께 변제한다는 약정이 없으며, 청구인과 박00은 명시적 약정서류는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쌍방합의대로 2006.1.31. 26억555만원, 2006.8.31. 40억원은 2004.12.31. 이전 채무원금 67억원을 상환한 것이며, 법원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이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을 하고 2007.11.2. 25억원, 2008.8.20. 10억원을 수취한 시점에 청구인이 근저당 말소등기를 이행한 것이므로 이는 채무원금이며, 원칙적으로 「민법」 제479조에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되지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임의 충당이 인정되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다12399, 2009.6.11.)가 있는 바, 청구인과 박00의 대금변제 및 물상보증인의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의 행태로 보아 원금을 먼저 충당한다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이 김00에게 2008년 5억원을 대여한 후, 김00으로부터 수취한 비영업대금이익은 투자대금약정서 및 합의각서를 근거하여 2008년 3월∼2008년 10월까지 6회에 걸쳐 받은 9,000만원이며, 이후 김00의 사업 폐지, 무재산 등으로 2009.7.15.까지 원금 4억원만 받았고, 채권·채무관계를 종료한 사실로 보아 수령한 이자분도 원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김00의 연대보증인의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고, 설령 유효하다 하더라도 환가잔여 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약정서를 기준으로 과세한 2008년 및 2009년 귀속분 비영업대금이익 2억8,368만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은 쟁점모텔의 2006년∼2009년 기간 동안 현금매출 누락금액을 23억2,962만원으로 보았으나, 조사대상연도 매출실적이 아닌 조사일 현재 일일매출수입금액과 비교하여 청구인의 신고납부금액이 적다고 추정하여 쟁점모텔의 지출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기준으로 추정에 의하여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쟁점모텔 지출계좌 및 개인 계좌에 입·출금된 현금은 전부가 모텔 수입금액이 아니라 부동산양도대금, 수시대출자금, 회수대여금, 비영업대금영수 등 입금원천이 다양하므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추정으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추계한다 하더라도 카드매출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어 일자를 달리하여 지출계좌에 입금된 3억5,200만원은 재입금된 금액이며, 처분청은 현금매출액을 업체별, 과세기간별로 결정하면서 신고금액이 추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억2,057만원(00호텔 : 2006.2기 675만원, 2007.1기 8,366만원, 모텔000 : 2006.1기 779만원,00모텔 : 2007.1기 1억3,759만원, 2007.2기 8,476만원)을 신고시인으로 결정하고 추계결정 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는바, 세무조사 결과 명백한 근거자료에 의하여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될 경우에만 추계결정하고, 또한 추계결정을 하더라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오직 개연성만 가지고 과세편의적으로 추정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비영업대금이익의 경우 본인의 신고가 없는 경우 과세소득을 포착하기 어려우며, 또한 비영업대금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약정서 등의 서류가 있어야 하고 관련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에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조사시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자료를 근거로 대여와 관련된 차용증약정서 등의 자료를 요구하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서류에 대해서 시종일관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자금을 대여해 주었지만 원금 또는 일부 원금만 회수하였다고 소명하였으며, 구두로 계약하였기 때문에 차용증약정서 등의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채무자들에게 자금대여한 금액을 수령하기 위하여 채무자와의 다툼으로 재판과정에서 제시한 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이 자금대여시 차용증 없이 구두로 계약하고 대부하여 관련 서류가 없다는 진술은 모두 거짓된 진술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00지방국세청에서 증빙서류 법적 보존기간이 지난 2004년도 서류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서류 등을 과다하게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00지방국세청은 당초에 근저당설정 자료를 토대로 대여와 관련된 차용증약정서 등의 자료를 요구하였지만 2004년 관련 자료를 요구한 일이 없었고 청구인은 상기와 같이 조사대상연도의 자금대여와 관련된 차용증 등 대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회피하는 상태였고, 특히, 청구인이 자료제출 기피로 인하여 조사과정에서 근저당관련 사건번호를 토대로 확보한 청구인에 대한 판결문(0000지방법원 2008가합10969호)을 보면, 채무자 박00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당초 원금에 이자를 수령하기로 했다가 원금상환기일이 지나면 다시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원금으로 계산(실제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전환)하고 다시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의 복리로 계산된 이자금액을 청구하였음이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내용을 청구인도 잘 알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와 같은 복리이자 수취액을 숨긴 채 200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박00에 대한 비영업대금이익을 임의로 단리 월 1%로 계산하여 8억2,300만원을 신고한 사실로 볼 때, 세법 무지 등의 착오에 의한 일회성의 단순 과소신고가 아니라 비영업대금이익을 고의적으로 누락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청구인이 2005년도에 박00 소유의 00호텔을 인수하면서 실제취득금액보다 낮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 취득가액과 허위계약서와의 차액을 박00으로부터 수령할 이자와 정산하는 방법으로 비영업대금이익 고의적으로 탈루하였다.

상기와 같이 사실과 다른 계약서 작성 및 차용증 약정서와 이자수령 사실이 확인됨에도 조사시 구두로 계약하였다고 하며 대부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은 고의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부정한 행위들은 수년에 걸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이런 행위 및 행태들이 혐의자 또는 세무대리인의 단순 착오에 의해 발생한 것도 아니며, 일회성의 단순 과소신고가 아닌 조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려고 그런 행위들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감행한 것으로 이는 고의적이며 적극적인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들로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2) 청구인과 박00간에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은 없지만, 판결문 등에서 원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다가 2009.7.17.에 원금일부 및 이자를 최종적으로 상환하였고, 박00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 부동산 담보를 제공한 물상보증인 손00이 담보 물건에 대한 채무원금을 상환하여 청구인이 근저당을 말소한 사실로 보아 명시적 묵시적으로 원금을 먼저 상환하고, 2009년도에 최종적으로 이자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 본인도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고, 2009.7.17. 이전에 상환한 금액이 이자 및 원금이라는 판결내용은 없으며, 물상보증인 손00은 채무자 박00의 채무 중 일부금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채권최고액 금액을 상환하면 채권자인 청구인은 당연히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이고, 상환한 금액이 원금인지 이자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금청산과 동시에 누적계산해서 일시 상환한다.”는 것은 구두로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 판결문(0000지방법원 2008가합10969호) 및 계좌입금내역에서와 같이 박00이 변제한 금원은 「민법」 제479조 소정의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원금보다 이자에 우선 변제충당된 것으로 보아 대금을 실제 수령한 2006.8.29., 2007.11.2., 2008.7.31., 2009.7.17.에 비영업대금이익 수입시기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2008.5.7.부터 2008.12.8.까지의 기간 동안에 1,500만원씩 6회에 걸쳐 수령한 9,000만원에 대해서는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인정하면서, 2009.7.15.에 받은 4억원은 채무자인 김00의 사업폐지 및 무재산 상태에서 받은 것이므로 전액 원금상환액이라고 주장하나, 현재까지 연대보증인 김00(김00 딸) 소유의 “00 00 00 158 00마을00빌리지 000-0000”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2.1.에 공동대여자인 임00이 “00시 00 0구 00동 000-0 제에이동호”에 추가 근저당설정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비영업대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대금수령액 4억원 중 약정에 의해 계산된 이자 1억4,400만원’과 2009.7.1.~2009.12.31. 기간 동안의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4,900만원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은 수입금액 관리와 관련하여 호실별로 입실시간, 현금결제금액, 카드결제금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일일입금현황표와 모텔전산프로그램으로 매출액을 관리하고 있었으나,(조사착수시 실제 매출현황을 작성한 일일입금현황이 3부 있었다) 모텔전산프로그램은 3일이 지나면 자동삭제되게 환경설정하여 매출수입금액 확인이 불가능하였고, 일일입금현황표 등 매출수입관련 원시자료는 대부분 파기하거나 은닉하여 신고한 수입금액외에 수입금액 관련 자료는 전무한 상태였고, 보관하고 있는 매출장부마저도 일자별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월별로 카드매출과 현금매출로 구분하여 기장되어 있었으며, 이 또한 은행계좌 또는 위의 일일 수입금액현황표에 의거 기록한 장부를 기준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부가가치율에 맞춰 총매출을 정하여 놓고 총매출에서 카드매출을 차감하여 현금매출액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기장하였다.

00지방국세청장은 쟁점모텔의 현금매출누락 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한 금융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2006~2009년 기간에 대한 모텔 현금매출 누락금액 추정을 아래와 같이 하였다.

① 청구인 등 명의의 7개 계좌에 총 386억1,600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고, ② 청구인 명의의 00은행 본부(1002394***)계좌와 김00(00호텔의 공동사업자 함영일의 처) 명의의 00은행 00지점(057-24-020***)에서 모텔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 거래금액 281억9,100만원을 제외한 차액 104억2,500만원을 1차적으로 모텔수입과 직접 관련된 거래금액으로 확정하였으며, ③ 확정된 1차 금액 중 계좌이체액, 수표, 현금 중 일일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는 큰 금액, 타계좌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출금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 49억2,900만원은 위 모텔의 매출 수입으로 보기가 어려워 2차로 추가 제외하여 차액 54억9,600만원을 최종적으로 모텔 현금수입으로 확정하고, 입금된 수표 중 금융조사를 통하여 모텔수입금액으로 확인된 수표 9,700만원을 더한 금액 55억9,400만원(이하 “현금매출액”이라 한다)을 모텔의 현금매출금액으로 확정하였으며, ④ 현금매출액과 신고된 매출장부의 현금매출을 비교하여 장부금액보다 적은 경우 신고시인하고, 장부금액보다 많은 경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그 차액인 23억2,962만원을 현금매출 누락금액으로 적출하였다.

00지방국세청장은 위의 조사내용과 같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체를 매출금액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금액만 현금매출액으로 결정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카드매출계좌로부터 출금된 금액 75억700만원 중 현금출금액 3억5,200만원은 쟁점계좌에 재입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액 또는 입출금시간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카드매출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금액은 이미 현금매출금액에서 제외하였으며, 계좌이체 또는 수표로 출금이 가능한데도 번거롭게 카드매출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다시 이를 쟁점계좌에 입금할 이유가 없는 점, 현금출금액을 바로 입금하지 않고 며칠 동안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날의 현금매출과 합쳐 다시 쟁점계좌에 입금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인정내역 외 금액이 카드매출 입금통장에서 출금한 금액으로 인정할 개연성도 전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쟁점모텔은 청구인의 단독사업체이고 업체상호간 자금사정에 따라 상호 호환입금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과세기간별 쟁점계좌의 현금매출액 전체 합계와 쟁점모텔의 각 신고 현금매출금액 합계를 가감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의 사업장단위 과세”와 “기간과세 원칙”을 무시한 내용이며, 사업용계좌 신고 내역 및 현금입금 지점으로 보아 업체별로 분리하여 계좌를 관리하고 있어 계좌별로 해당 사업장의 현금매출액으로 본 것이므로, 현금매출액과 신고된 매출장부의 현금매출을 비교하여 “쟁점계좌에 입금 없이 경비로 사용”하거나 “쟁점계좌 외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사유 등을 감안하여 현금매출액이 장부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고시인하고, 현금매출액이 장부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매출누락금액으로 보고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이익 중 2004년 귀속 비영업대금이익의 누락을 단순 과소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과 박00이 2009년 대여금 청산시점에 이자를 정산하기로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05년 이후 박00으로부터 받은 비영업대금 변제금액(2005년 26억원, 2006년 40억원, 2007년 25억원, 2008년 10억원, 2009년 43억원) 중 2009.7.17.에 받은 43억7,567만원에서 38억8,123만원을 비영업대금이익(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이 2008년 3월 김00에게 5억원을 대여한 후, 일부 이자를 지급받다가 김00의 사업실패로 인하여 2009.7.15. 김00으로부터 원금 4억원을 받고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채권·채무를 종결한 것에 대하여, 2009년에 받은 4억원을 비영업대금이익이아닌 원금의 회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쟁점모텔의 카드매출계좌외 쟁점계좌에 현금입금된 금액을 현금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3억5,200만원은 카드매출계좌에서 현금출금되어 쟁점계좌로 재입금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계좌에 현금입금된 금액을 현금매출로 보아 과세하면서 과세기간별로 신고된 현금매출보다 적을 경우, 신고금액을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7.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8.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5)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3년 및 2004년 자금 대여와 관련하여 2건의 차용증만 작성하고 그 이후로는 이자율만 구두로 약정하고 원리금상환기일 없이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였고, 채무자 박00의 원리금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금회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것이며, 증빙서류의 보관은 5년임에도 담보대출 관련 자료는 대부분 2004년 이전 자료로 이를 요구한 것이고, 2009년 법원 판결로 대여금이 완전 상환되어 증빙을 채무자에게 돌려주었기 때문에 대부관련 자료가 없다고 진술한 것이며, 청구인은 법원 판결로 이자변제가 2009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시 이를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자소득의 과소신고는 단순 과소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2003년 및 2004년 대여금 대여 및 이자수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3.3.26. 10억원, 2003.6.3. 7억원을 대여하고 2차례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그 이후 10차례 추가로 48억원을 대여하면서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등을 알 수 있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차례 박00과 작성한 차용증을 보면, 2003.3.26. 일금 10억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는 매월 2%, 매월 26일에 지급하고 상환기일은 2004.3.26.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2003.6.3. 일금 7억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는 매월 1.5%, 매월 3일에 지급하고 상환기일은 2004.6.3.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2004년까지 원금은 상환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2004년 발생한 이자소득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09.5.15. 0000지방법원의 판결문(원고 채무자 박00 등, 피고 청구인)에 따라 박00으로부터 2009.7.17. 43억7,567만원을 변제받았으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 8억2,300만원을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이 건 세무조사시 확인된 이자수익 38억8,100만원에 대하여 2010.12.31. 수정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확인서(2010.10.4.)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년∼2009년 기간 동안 박00 외 16건에 대한 근저당설정 내역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하여 주고, 채무자에게 채무자의 부동산을 근저당설정하였으나 자금대여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계약서가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은 박00 외 3건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99도5355, 2000.4.21., 조심 2010부130, 2010.8.10. 합동회의 참조).

(사)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3년 2건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일부 이자를 수취하였으나 2004년 상환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도 원금을 상환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2003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채무자인 박00은 소송으로 인한 법원 판결에 따라 2009.7.17. 대여금 및 이자를 최종 정산한 점, 청구인은 2009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일부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한 점, 청구인이 동종업계 종사자인 박00에게 대여하고 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부득이 추가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필리핀 카지노 투자자인 김00 등 몇몇에게만 대여하여 전문적인 사채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박00과 00호텔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검인계약서는 그 당시 기준시가 신고제도 하에서는 허위계약서와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과 박00간의 채권․채무관계가 2009년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2003년~2004년 대여금 관련 차용증 등을 채무자에게 돌려주고 없다고 진술한 것이 청구인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누락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2004년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만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국심 2005서4461, 2007.1.4., 조심 2010서2359, 2012.5.4.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2004년 귀속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누락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3년 2차례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이후 차용시 원리금 상환기일을 명시하지 않고 잔액만 확인하였으며, 2005년∼2009년 이자 38억8,123만원의 약정서는 없으나, 박00은 연도별로 원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한 후 이자율 경감목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2009.7.17. 원금일부와 이자를 최종적으로 청산한 것이며, 청구인의 물상보증인은 박00 채무원금을 보증한 것이고, 원금상환시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이며, 판결문에 박00이 채무액 25억원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말소한 것이므로 박00이 매년 상환한 금액은 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박00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2004년~2009년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00지방국세청장이 산정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4] 연도별 대여금 및 발생이자 현황

                                              (단위 : 천원)

날짜

수입시기

①차용

②변제

③발생이자

(이자소득)

④잔액

(④=①-②+③)

비고

03.03.26~

04.12.31

2004

6,500,000

893,300

 1,101,065 *1

6,700,000

연체이자 원금에 가산

(65억+2억=67억)

소계

2004

1,101,065

이자소득

05.01.01

2005

 8,100,000*2

판결문에서 확인

05.12.20

2005

 1,328,000*3

9,428,000

이자율: 월1.5%

소계

2005

1,328,000

이자소득

05.12.31

2006

1,505,553*5

  31,420*4

7,953,867

이자율: 월1%

06.01.31

2006

400,000

  51,133*6

 8,405,000*7

보보호텔 정산금액과 상계

06.02.28

2006

  84,050*8

8,489,050

매월 발생이자를 원금에 가산

06.03.10

2006

1,000,000

24,646

9,513,696

06.04.30~

06.07.31

2006

456,552

9,970,2548

06.08.29

2006

4,000,000

93,270

6,063,518

소계

2006

741,071

이자소득

06.08.31

2007

3,912

6,067,430

06.09.30~

07.10.31

2007

906,924

6,974,354

07.11.02

2007

2,500,000

4,649

4,479,004

소계

2007

915,485

이자소득

07.11.30

2008

41,804

4,520,808

07.12.31~

08.07.31

2008

374,579

4,895,387

08.08.20

2008

1,000,000

31,583

3,926,970

소계

2008

447,966

이자소득

08.08.31

2009

13,934

3,940,904

08.09.30~

09.06.30.

2009

412,306

4,353,210

09.07.17

2009

4,375,678

22,468

0

823,117천원 신고필

소계

2009

448,708

이자소득

*1 : 실제 원금은 65억원이며 03년 4월~04년 12월까지 이자 1,101백만원원 中 893백만원

  정산하고 나머지 차액 208백만원을 원금 65억원에 가산하여 잔액 67억원임

*2 : 판결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 서류에 의하면 2005.01.01에 채무액은 81억원임

*3 : 약정에 의한 이자는 81억원×월 1.5%×12개월= 1,458백만원이나 2005.12.20 현재 청구인과 박00이 작성한 차용금증서를 근거로 잔액 9,428백만원에서 2005.01.01의 채무액 81억원 차감한 1,328백만원을 2005년 발생이자로 계산

*4 : 2005.12.21~2005.12.31까지의 이자로 9,428백만원 × 월 1% × 10/30 = 31백만원

*5 : 박00소유의 00호텔을 인수하면서 실제취득금액인 122억원보다 낮은 102억원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 취득가액과 허위계약서와의 차액을 박00으로부터 수령할 이자와 정산하는 방법으로 수령하였음

․계산근거: 8,405백만원(06.01.31기준금액)에서 9,428백만원(05.12.20기준금액) 역산

  9,428백만원 + 31백만원*4 + 51백만원*6 + 400백만원(차용) – 8,405백만원= 1,505백만원

*6 : 7,922백만원 (05.12.20 잔액 9,428백만원 󰠏 변제 1,505백만원 ) × 월1% 󰠏이자28백만원 할인

*7 : 2006.01.31에 채무액이 8,405백만원임을 확인하는 차용증 작성

*8 : 2006.02.01~2009.07.17까지 계산한 이자는 판결문(0000지방법원 2008가합 10969) 내용으로 결정(2006.1.부터 이자율을 1%로 변경하면서 매월 발생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이자율 계산하였음)

(다) 청구인과 박00이 작성한 차용금증서에 의하면, 2005.12.20. 94억2,800만원을 박00이 차용한 것으로, 2006.1.31. 84억500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작성하였으며, 0000지방법원 판결문(2008가합10969, 2009.5.15.)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박00과 채무의 약정이율을 2006.1.1.부터 1%로 하기로 합의하면서 이자를 채무원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합의도 함께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등(원고와 청구인의 이자율에 대한 다툼 등)

원고: 박00, 김00, 손00,

피고: 청구인

<주문>

- 원고 박00의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채무중 4,225,183,0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기초사실>

- 박00은 2003.경부터 청구인으로부터 수차례금원을 차용, 손00은 박00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 박00과 청구인사이의 금전거래는 계속되어 2005.1.1.에는 채무원금이 81억원 남아 있었고, 2005.까지 박00이 부담하는 이율은 월 1.5%

- 박00은 2005.12.20.까지 청구인에 대한 채무원리금이 9,428,000,000원임을 확인하는 차용금 증서를 청구인에게 교부.

- 청구인은 2005.12.말경 박00으로부터 00호텔을 122억원에 매수하면서 박00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전부 인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기존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 2006.1.1.부터 약정이율을 월 1%로 낮추기로 약정.

- 박00은 2006.1.31. 피고로부터 482,720,000원을 또다시 차용하면서 그날까지 채무원리금이 8,405,000,000원임을 확인하는 차용금 증서를 청구인에게 교부

- 박00은 2006.3.10. 청구인에게 10억원을 차용하고, 2006.8.29. 40억원을 변제

- 박00은 2007.11.2. 청구인에게 25억원을 변제하면서 확인각서 작성

<판단>

- 박00과 피고가 채무의 약정이율을 2006.1.1.부터 1%로 하기로 합의하면서 이자를 채무원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합의도 함께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청구인은 2005.12.26. 00호텔을 인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 102억원(계약금 11억원, 2005.12.31. 잔금 91억원)으로 작성하였으나, 실제 매수대금은 122억원으로 모텔담보채무 인수액 등 95억9,444만원, 인수금액 26억555만원으로 하여 00호텔은 2006.2.9.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원 판결에 따라 2005년 이후 발생한 이자는 2009.7.17. 받은 금액 43억7,567만원 중 이자 38억8,123만원을 정산한 것이므로 2009년 귀속이라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고, 단서에서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3년 2건의 차용증 외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잔금을 확인하는 수준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다고 보이는 점,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2005.1.1. 채무원금 81억원으로 되어 있고, 2005.12.20. 작성한 차용증상의 금액 9,428,000,000원에는 이자가 원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박00으로부터 2006.8.29. 40억원, 2007.11.2. 25억원, 2008.8.20. 10억원을 받고 이자가 포함된 잔금에서 차감하고 있는 점, 2009.7.17. 43억7,567만원을 최종 정산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박00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2005년~2009년 발생한 이자소득 중2005.12.20. 작성한 차용증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원금에 가산되어 있어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2006년~2009년 박00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대금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2005년~2009년 각 과세연도별로 이자를 지급받은 때를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5년~2009년 각 과세연도별로 청구인이 박00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8년 3월 김00에게 5억원을 대여하고 2008.5.7.∼2008.12.8.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9,00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김00이 사업폐지 및 무재산으로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자 2009.7.15.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기 발생한 이자 및 향후 발생할 이자 모두를 탕감하고 원금 4억원만 받고 채권․채무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2008년 중 미수이자 4,500만원은 이자수익으로 볼 수 없고 2009년에 받은 4억원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이 계산한 청구인의 대여금에 대한 김00으로부터 발생된 이자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난다.

[표5] 청구인의 대여에 따른 김00의 이자

대여

발생이자

회수내역

누적

미수이자

비고

2008

2009

회수일자

회수금액

이자

원금

합계

135,000

148,682

234,178

255,821

500,000

15,000

2008.03.28

15,000

2008.05.07

15,000

0

45,000

2008.06.05

15,000

0

15,000

2008.09.10

15,000

30,000

15,000

2008.10.07

15,000

30,000

15,000

2008.11.08

15,000

30,000

15,000

2008.12.08

15,000

45,000

99,178*1

2009.07.15

 144,178*2

255,822*3

144,178

49,504*4

2009.12.31

49,504

                                                              (단위 : 천원)

*1 : 5억×연40%×181/365= 99,178천원

*2 : 99,178천원 + 미수령이자 45,000천원 = 144,178천원

*3 : 400,000천원 󰠏 144,178천원 = 255,822천원

*4 : (500,000천원-255,822천원)×연40%×184/365= 49,504천원

(다) 채권자인 청구인․임00과 채무자 김00이 작성한 약정서(2008.3.28.)에 의하면, 청구인 5억원, 임00 2억원을 대여하면서 약정이자는 1차연도(2008년) 월 3%, 2차연도(2009년) 연 40%로 하되 약정일 다음 달부터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고,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00도 00시 00구 00동 155 00마을00빌리지 000-0000과 00도 00시 00읍 00리 000 소재 주유소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김00이 작성한 합의각서(2009.7.15.)에 의하면, 김00이 2008년 4월부터 3%에 해당하는 이자를 2008.10.7.까지 6회에 걸쳐 지급하였으나, 김00이 투자한 필리핀 카지노사업이 금융위기를 맞아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어 이자를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이미 발생한 이자 및 향후 발생한 이자 모두를 탕감하고, 원금 4억원을 지급하고 기 약정한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담보로 근저당설정한 주유소는 청구인이 원금 4억원을 받고 2009.7.16. 근저당설정을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김00의 체납내역을 보면, 6억8,812만원의 결손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00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2011타경32531, 2012.2.1.) 통지서에 의하면, 담보로 제공한 00도 00시 00구 00동 000 00마을00빌리지 000-0000이 경매절차에 있어서 최저매각가격으로는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된다고 통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살피건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감액 경정되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취지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심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청구인이 2009.7.15. 합의각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2008년에 발생하였으나 받지 못한 미수이자 4,500만원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종합소득세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 기간과세" 이고, 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된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두5437 2005.10.28., 국심 2006서738, 2006.6.14. 같은 뜻).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이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09년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원금 및 이자총액이 채권원금에 미달하고 채무자와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채권․채무관계가 종료되었으나, 2008년 기간 중에 청구인이 약정에 따라 수령한 이자 및 미수이자는 채권․채무관계가 종료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2008년 미수이자 4,500만원에 대하여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2008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모텔의 신고된 매출계좌에서 현금출금된 금액 중 3억5,200만원은 쟁점계좌로 재입금된 것이므로 이를 현금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거나 처분청은 쟁점계좌의 현금입금액을 근거로 추계결정하였는 바, 세무조사 결과 명백한 근거자료에 의하여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될 경우에만 추계결정하고, 또한 추계결정을 하더라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오직 개연성만 가지고 과세 편의적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계좌의 현금입금액 총 386억1,600만원에서 청구인 명의의 00은행 본부(1002394***) 계좌와 김00(00호텔의 공동사업자 함영일의 처) 명의의 00은행 00지점(057-24-020***)에서 모텔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 거래금액 281억9,100만원을 제외한 차액 104억2,500만원을 1차적으로 모텔수입과 직접 관련된 거래한 금액으로 확정하였으며, 확정된 1차 금액 중 계좌이체액, 수표, 현금 중 일일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는 큰 금액, 타 계좌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출금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 49억2,900만원은 위 모텔의 매출 수입으로 보기가 어려워 2차로 추가 제외하여 차액 54억9,600만원에서 금융조사를 통하여 모텔수입금액으로 확인된 수표 9,700만원을 더한 금액 55억9,400만원을 모텔의 현금매출금액으로 확정하였고, 이 중 7,536만원은 직권으로 시정하여 매출액에서 제외하였으며, 각 과세기간별로 현금매출액과 신고된 매출장부의 현금매출을 비교하여 장부금액보다 적은 경우(모텔000 2006년 제1기, 휠링 2007년 제1기 및 제2기, 00호텔 2006년 제2기 및 제1기) 신고시인하고, 장부금액보다 많은 경우 이를 현금매출액으로 보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그 차액인 23억2,962만원을 현금매출 누락금액으로 적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카드매출계좌에서 현금인출되어 쟁점계좌로 3억5,200만원이 재입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계좌별․일자별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별․과세기간별 신고금액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현금매출액을 초과하는 3억2,057만원(00호텔 : 2006.2기 675만원, 2007.1기 8,366만원, 모텔000 : 2006.1기 779만원, 00모텔 : 2007.1기 1억3,759만원, 2007.2기 8,476만원)에 대하여는 신고시인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모텔의 신고된 카드매출계좌에서 현금출금된 금액 중 3억5,200만원은 쟁점계좌로 재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현금 중에서 쟁점모텔과 관련이 없는 금액을 매출액에서 제외한 점, 카드매출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은 확인되나 동 금액이 쟁점계좌로 재입금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만으로는 카드매출계좌에서 출금된 현금 중에서 3억5,200만원이 쟁점계좌로 재입금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하고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계좌의 현금입금액을 근거로 추계결정하면서 신고금액보다 과세기간별 쟁점계좌에 입금된 현금매출액이 적은 경우에 신고시인하여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현금매출 누락액을 적출한 점, 청구인이 과세기간별로 쟁점모텔에서 매출되지 아니한 매출액을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현금매출누락액을 감안하면 신고매출금액 중에는 쟁점계좌에 바로 입금되지 아니하고 관련 경비 등으로 지출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쟁점모텔의 매출 신고금액이 쟁점계좌의 현금매출액보다 많은 경우 최소한 신고금액만큼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모텔의 과세기간별 매출 신고금액이 쟁점계좌의 현금매출액보다 많다고 하여 현금매출액이 과다하게 신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모텔의 수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금액을 제외하고, 과세기간별로 쟁점계좌의 현금매출액을 매출액으로 하되, 현금매출액보다 큰 신고금액은 이를 신고시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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