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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청구기간 90일 경과한 심판청구는 각하함
조심-2012-중-3481생산일자 2012.09.26.
AI 요약
요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 90일을 1일 경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송달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6.12.31. 증여분 OOO원, 2007.12.31. 증여분 OOO원, 2008.12.31. 증여분 OOO원의 납세고지서 3매를 2012.1.12.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납세고지서는 2012.1.13. 회사 동료인 김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1일이 경과한 2012.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위 관련법률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 90일을 1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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