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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청구기간 90일 경과한 심판청구는 각하함
조심-2012-중-3482생산일자 2012.09.26.
AI 요약
요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 90일을 1일 경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송달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3.12.31. 증여분 OOO원, 2005.12.31. 증여분 OOO원, 2006.12.31. 증여분 OOO원, 2007.12.31. 증여분 OOO원, 2008.12.31. 증여분 OOO원의 납세고지서 5매를 2012.1.12.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납세고지서는 2012.1.13. 회사 동료인 김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1일이 경과한 2012.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위 관련법률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 90일을 1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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