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동생 김OOO은 2007.2.8.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1.5.30.부터 2011.7.13.까지 증여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송금받은 OOO원 중에서 임대보증금 반환금(OOO원)과 양도소득세 납부액(OOO원)을 차감한 잔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김OOO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1.9.2. 청구인에게 2007.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12.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가 OOO원 정도 될 수 있다는 주변사람들의 말을 듣고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청구인과 협의하여 쟁점아파트 임대보증금과 차입금 등(김OOO의 임대보증금 상환액 OOO원과 은행대출금 상환액 OOO원, 김OOO의 오빠 김OOO에 송금액 OOO원, 중개수수료 OOO원)을 제외한 OOO만원을 김OOO으로부터 송금받아 관리하여 오다가 양도소득세 OOO원과 주민세 OOO원을 납부하였고, 김OOO의 요청에 의해 OOO원을 김OOO에게 반환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은행에 근무하고 있어 금전관리가 용이하다고 판단하여 금전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증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초등학교 교사이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은행에 근무하고 있어 연 소득이 OOO원 정도인데 반해 김OOO은 미혼으로 유치원 교사로 재직하고 있어 만약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면 생활이 비교적 넉넉한 청구인 보다는 시골에서 생활하며 별다른 소득이 없는 부모님께 하는 것이 상식에 맞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김OOO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어 청구인의 아파트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수표로 받은 OOO원 중 청구인의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OOO원, 청구인의 부채상환으로 OOO원이 각각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은 김OOO으로부터 받은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대금, 청구인의 배우자 정OOO의 부동산 취득대금, 청구인 부채상환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의 따른 증여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을 김OOO으로부터 수령하여 금전관리하고 있고, 김OOO이 요구하면 반환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사 내용과 같이 해당 금전을 2006.12.4.부터 2007.2.8.까지 청구인 등이 부동산 취득 및 부채상환 등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관리할 금전은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 종결일 이후 청구인이 김OOO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이 건과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동생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31>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농협 입금전표 및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6.11.22.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청구인이 빌린 OOO 채무액 OOO을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으로 2007.2.8. 상환하였다(청구인은 원금 OOO원에 2006.11.22. 근저당권 해지된 김OOO의 채무액 OOO원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2006.11.13. OOO을 이OOO로부터 OOO원에 취득하면서 2007.1.2. OOO원, 2007.2.8. OOO원, 같은 날 OOO원 합계 OOO원과 중개수수료로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정OOO는 2007.2.27. OOO을 장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면서 2007.2.8. OOO원을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으로 사용하였다.
(다)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으로 2006.12.4. 청구인의 오빠 김OOO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고, 2007.2.8.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반환금으로 OOO원을 사용하였다.
(2)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매매계약 시에 김OOO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 지급 시에도 입회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계좌이체 등으로 입금된 사유에 대하여 김OOO이 OOO원 정도로 예상되는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 OOO은행에 근무하는 정OOO에게 자금관리를 맡기려는 의도로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김OOO으로부터 받은 OOO원 중 쟁점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고, OOO구청장이 김OOO에게 고지한 주민세(양도할 주민세) OOO원은 2011.7.27. 청구인의 계좌를 통하여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좌거래내역조회 출력물OOO과 주민세 납부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8.10. OOO, 2011.12.16. OOO원을 김OOO에게 반환하였고, 남은 OOO원은 현재 정OOO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김OOO이 반환을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반환할 것이므로 이는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김OOO이 2011.8.10. 확인한 ‘차용내역 확인서’, 은행 계좌거래내역 조회 출력물, 인터넷뱅킹 송금증 사본, 청구인의 아버지 김OOO의 호소문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정OOO는 주식회사 OOO은행에 재직하고 있고, 김OOO은 OOO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으며, 총급여액 등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이 건과는 별도로 2009.11.20.~2009.12.28. 기간 동안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OOO과 OOO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조사를 받았으며, 청구인이 OOO아파트 취득 시에 김OOO으로부터 2006.11.13. OOO원, 2007.1.2. OOO원, 잔금시 OOO원 합계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증여세가 과세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OOO원을 이 건 증여세 부과 시에 재차증여로 결의하였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생 김OOO의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을 관리하여 주고 있으며, 형편이 어려운 동생이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으로도 맞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으로 받은 금액 중 청구인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OOO원, 쟁점아파트에 설정된 청구인 명의 근저당권 부채 반환으로 OOO원, 청구인의 배우자인 정OOO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OOO원을 사용하는 등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의 상당부분을 청구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과 증여세 조사종결일까지 김OOO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