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구단77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송파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2. 7. 10. |
판 결 선 고 | 2012. 9.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2. 12. 서울 송파구 OO동 00 OOO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2. 26. 이 사건 아파트를 000원에 양도한 후, 2010. 4. 26. 피고에게 소득세법 시행령(2010. 3. 9. 대통령령 제2207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7항 및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각 규정을 적용 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000원(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예정 신고 납부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1. l. 11 원고에 대하여, 이 시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의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하여 아래와 같이 취득가액을 000원(환산가액)으로 다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증액 경정 ㆍ 고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l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부동산 가격공사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가격공시법이라 한다)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이 공사되기 전에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시행령(2010. 3. 9 대통령령 제2207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저17항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면 000원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감다 다 판단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부동산기격공사법에 따른 공동주택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하되,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부동산가격공시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 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99조 제3항 제2호는 부동산가격공사법에 따 라 공동주택가격이 공사 또는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 시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소득세법이 2005. 7. 13 법률 제7579호로 개정되면서 위와 같이 규정되었다), 한편 부동산가격공시법이 2005. 1. 14. 법 제7335호로 전부개정된 것에 맟추어 개정된 구 소득세법(2005. 7 13. 법률 제757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는 ’제9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의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공동 주택의 가액은 이를 부동산가격공시법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원고는 부동산가격공시법이 시행되기 전인 1996년경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그 당시 국세청장이 산정ㆍ공사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이 000원이며, 한편 부동산가격공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경우 구 소득세법(2005. 7. 13. 법플 제7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부동산 기격공사법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으로 보고 이를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가액인 000원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보고, 이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환산가액)하여야 할 것이므로,이와 다른 전제어l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가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