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누83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지AA |
피고, 피항소인 | 이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2. 2. 8. 선고 2010구합17947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7. 18. |
판 결 선 고 | 2012. 9. 5.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춰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게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l섬 판결 2쪽 아래에서 6째 줄 ’2009. 10. 23.’을 ’2009. 10. 1.’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1984년경 또는 1985년경부터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1972. 11. 30.부터 2001. 2. 24.까지 PP농업협동조합 등 단위농업협동조합에 근무하였고, 1983년 당시에도 연 000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갑 제27호증의 1에서 3), 원고는 유기농법으로 이 사건 토지에 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유기농법은 특별한 비법이 있어야 하고 수작업이 많이 소요되어 위와 같이 단위농업협동조합에 근무하였던 원고가 하기에 부적당하고, 유기 농법으로 재배한 농작물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높은데, 높은 가격의 판매처 등을 증명 할 명확한 자료도 없는 점(을 제2호증), 1997년, 2000년, 2006년, 2010년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각 촬영 당시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제4호증 의 1에서 4)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