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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조경수를 납품시까지 일시적으로 식재・보관하는 가식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11-구합-3694생산일자 2012.09.19.
AI 요약
요지
다른 장소에서 재배하여 상품화된 수목을 매도함으로써 시세차익에 따른 소득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식재・보관하기 위한 장소로 토지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수목을 생장・재배하여 재배소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1구합36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XX

피 고

서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29.

판 결 선 고

2012. 9.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예정자납 양도소득세 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5.경 대전 유성구 PP동 000 답 4,1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2010. 8. 31. 이를 000원에 한국토지주택 공사에 협의양도한 후, 2010. 10.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1. 19.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에 농지였고, 8년 자경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이 이 사건 토지를 조경수 판매를 위한 가식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4.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6.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토지는 그 양도일 현재 조경용 수목과 묘목의 재배지로 사용되어 농지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66조 제4항과 제5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농지’란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다년생식물 재배지에는 인삼이나 약초 또는 과수나 유실수의 재배지는 물론이고 조림용 묘목이나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등의 재배지는 포함되지만, 단순한 조경목적의 다년생식물 식재지는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재배’라 함은 일반적으로 농작물이나 수목 등을 일정한 기간 동안 관리 ․ 생육시킴으로써 소득을 얻거나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를 가라키는 것이므로, 가령 수목 등을 식재하고 상당 기간 생육시켜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예컨대 조경업자가 이미 다른 장소에서 재배 ․ 상품화된 수목을 매입한 후 이를 다시금 타에 매도하여 그 시세차익에 따른 소득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단기간 동안 임시로 수목을 가식 ․ 보관하여 놓는 장소로 어떤 토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로써 위 토지에서 수목을 재배한 데 따른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토지는 단순한 조경목적의 수목 식재지와 마찬가지로 이를 농업 목적의 수목 재배지, 즉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장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실, 즉 장AA은 2003. 12. 20.경부터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까지 사용한 사실, 장AA은 TT조경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체 등에 조경수를 납품하는 영업을 하였는데 거래처로부터 수주받은 조경수를 납품시까지 일시 식재하여 보관하는 가식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사실, 장AA은 이 사건 토지에 성목들만을 식재하였고, 어린 묘목을 식재하여 성장시킨 후 판매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사실, 장AA은 다른 조경 농장 등에서 조경수를 매입하여 오는 과정에서 조경수의 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뿌리 부분을 녹화마대 또는 녹화끈으로 묶음 처리를 한 뒤 이 사건 토지에 가식할 때에는 녹화마대나 녹화끈을 풀지 않고 그대로 가식한 사실, 장AA은 2004년경부터 2010년경 까지 매년 000원 내지 000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는데, 매출액 대비 매입원가는 약 75%에 달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장AA은 이미 다른 장소에서 재배하여 상품화된 수목을 아파트나 도로건설 공사현장 등에 매도함으로써 그 시세차익에 따른 소득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수목이 판매될 때까지 고사를 방지하면서 보관하기 위한 장소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한 것일 뿐 그가 이 사건 토지에서 수목을 생장 ․ 재배하여 재배소득을 얻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그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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