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구합36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안XX |
피 고 | 서대전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2. 8. 29. |
판 결 선 고 | 2012. 9.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예정자납 양도소득세 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5.경 대전 유성구 PP동 000 답 4,1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2010. 8. 31. 이를 000원에 한국토지주택 공사에 협의양도한 후, 2010. 10.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1. 19.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에 농지였고, 8년 자경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이 이 사건 토지를 조경수 판매를 위한 가식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4.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6.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토지는 그 양도일 현재 조경용 수목과 묘목의 재배지로 사용되어 농지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66조 제4항과 제5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농지’란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다년생식물 재배지에는 인삼이나 약초 또는 과수나 유실수의 재배지는 물론이고 조림용 묘목이나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등의 재배지는 포함되지만, 단순한 조경목적의 다년생식물 식재지는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재배’라 함은 일반적으로 농작물이나 수목 등을 일정한 기간 동안 관리 ․ 생육시킴으로써 소득을 얻거나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를 가라키는 것이므로, 가령 수목 등을 식재하고 상당 기간 생육시켜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예컨대 조경업자가 이미 다른 장소에서 재배 ․ 상품화된 수목을 매입한 후 이를 다시금 타에 매도하여 그 시세차익에 따른 소득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단기간 동안 임시로 수목을 가식 ․ 보관하여 놓는 장소로 어떤 토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로써 위 토지에서 수목을 재배한 데 따른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토지는 단순한 조경목적의 수목 식재지와 마찬가지로 이를 농업 목적의 수목 재배지, 즉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장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실, 즉 장AA은 2003. 12. 20.경부터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까지 사용한 사실, 장AA은 TT조경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체 등에 조경수를 납품하는 영업을 하였는데 거래처로부터 수주받은 조경수를 납품시까지 일시 식재하여 보관하는 가식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사실, 장AA은 이 사건 토지에 성목들만을 식재하였고, 어린 묘목을 식재하여 성장시킨 후 판매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사실, 장AA은 다른 조경 농장 등에서 조경수를 매입하여 오는 과정에서 조경수의 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뿌리 부분을 녹화마대 또는 녹화끈으로 묶음 처리를 한 뒤 이 사건 토지에 가식할 때에는 녹화마대나 녹화끈을 풀지 않고 그대로 가식한 사실, 장AA은 2004년경부터 2010년경 까지 매년 000원 내지 000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는데, 매출액 대비 매입원가는 약 75%에 달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장AA은 이미 다른 장소에서 재배하여 상품화된 수목을 아파트나 도로건설 공사현장 등에 매도함으로써 그 시세차익에 따른 소득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수목이 판매될 때까지 고사를 방지하면서 보관하기 위한 장소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한 것일 뿐 그가 이 사건 토지에서 수목을 생장 ․ 재배하여 재배소득을 얻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그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