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원고는 명의상 이사에 불과하므로 인정...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원고는 명의상 이사에 불과하므로 인정상여를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233생산일자 2012.08.24.
AI 요약
요지
원고는 단지 명의만을 빌려 준 명의상의 이사에 불과할 뿐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인정상여를 귀속 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102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AA

피 고

시흥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22.

판 결 선 고

2012. 8. 24.

주 문

1.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 10.부터 2007. 10. 10. 폐업 당시까지 주식회사 BB폴리머(이 하 ’BB폴리머’라고 한다)의 유일한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남양주세무서장은 BB폴리머가 2005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CC프라자로 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그 공급가액 합계 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당시 BB폴리머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2011. 2. 1.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2. 25. 이의신청을 거쳐 2011. 4. 20.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7.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을 제4호증의 1, 2, 을 제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DD가 대출을 받아 준다고 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었는데 신DD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BB폴리머의 이사로 등재한 것뿐이므로,원고를 인정상여의 귀속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 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인정상여의 귀속이 간주되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유일한 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상여를 명의상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 세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신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BB폴리머를 실제 경영하고 있던 신DD는 2002년경 자신이 신용불량자로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될 경우 위 회사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원고를 형식상 이사로 등재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로 하고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2003. 6.경 원고를 BB 폴리머의 유일한 이사로 등재한 사실,② 그러나 원고 역사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그럼에도 선DD는 원고의 이사 등기를 말소하지 않은채 그대로 남겨 둔 사실,원고는 BB폴리머의 주식을 실제 보유하거나 이사로 실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선DD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원고가 마치 회사 주식의 50%를 보유하면서 2004. 11. 경부터 2007. 10.경 BB폴리머가 폐엽될 때까지 이사로 재직하고, 2004년 000원, 2005년 000원, 2006년 000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처럼 세무관서에 허위 신고 한 사실,③ 원고가 BB폴리머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신고된 2003. 7.경부터 2006. 11.경까지 원고는 위 회사가 아닌 ’지역세대주’로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BB폴리머를 실제 운영한 자는 소외 신DD이고,원고 는 단지 명의만을 빌려 준 명의상의 이사에 불과할 뿐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BB폴리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인정상여를 귀속 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