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가단80636 배당이의 |
원 고 | 김XX |
피 고 | 대한민국 외 2명 |
변 론 종 결 | 2012. 4. 24.(피고 윤AA, 김BB에 대하여) 2012. 8. 21.(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
판 결 선 고 | 2012. 9. 4. |
주 문
1. 수원지방법원 2011타경9845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1. 10.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윤AA, 김BB에 대한 배당액을 000원 감액하고, 원고에게 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윤AA, 김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윤AA, 김BB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2011타경9845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1. 10.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삭제하고, 피고 윤AA, 김BB에 대한 배당액을 000원 감액하고, 원고에게 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피고 윤AA, 김B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원고는 경매부동산인 소외 김CC 소유의 화성시 XX동 677-2, 3층 상가건물 중 1층의 44.1㎡와 30.51㎡에 대하여 각 보증금 000원과 000원으로 하는 임차인인데,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2건의 임대차계약이 1건으로 취급되어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배당표가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 5,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채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상가전세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위 2건의 임대차계약은 임차인, 임대인, 계약체결일, 임대 기간 등이 모두 통일하고 임대차보증금만 000원과 000원으로 나누어져 있는 사실, 원고가 2건의 임대차계약으로 체결하였다는 각 건물부분은 3층 상가건물 중 같은 1층으로서 계단에 의하여 좌우로 나뉘어 있을 뿐인 사실, 원고는 위 두 건물 부분에서 ’XX’이라는 하나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한식점업을 영위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임대차계약이 2건으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실제로는 보증금 000원의 1건의 임대차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