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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원금의 변제 기한까지 변제되지 않아 지급되는 지연이자는 지연 손해금으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608생산일자 2012.09.0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대여금은 그 원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변제하고 이때까지 원금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여기서의 ’이자’는 원금의 사용대가가 아니라 원금의 변제기가 경과한 후에 지급되는 지연 이자로서 약정지연손해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자소득으로 처분한 것은 위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106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외3명

피 고

동안양세무서장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8. 10.

판 결 선 고

2012. 9. 7.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구BB과 원고 조AA의 처(姜) 손CC은 2005. 10. 24. 최DD, 강EE 소유의 충남 태안군 안면읍 OO리 산 000 임야 19,240㎡ 중 8/10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 액 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나. 원고들은 김FF, 이GG, 김HH과 함께 구BB을 통하여 2005. 12. 21.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던 강II, 황JJ에게 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 다)을 대여해 주면서, 변제기를 2006. 6. 21.로 정하되 원금의 50%(000원)을 이익금(이자)으로 받고(이하 ’이 사건 이익금’이라 한다)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 월 3%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 조AA, 김KK이 각 000원씩을, 원고 강LL가 000원을, 원고 원MM가 000원을, 구BB이 000원을, 김FF, 이GG, 김NN이 각 000원씩을 각출하여 마련한 돈이다.

라. 강II, 황JJ는 임PP 등을 통하여 구BB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조로 아래와 같이 2006. 5. 18.경부터 2006. 11. 2.경까지 11차례에 걸쳐 000원을 지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변제금’이라 한다),이는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및 지연이 자에 충당되었다.

마.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가 지체되자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구BB,손 CC은 2008. 1.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타경73호로 최DD, 강EE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최DD, 강EE는 2008. 8. 14. 물상보증인 으로서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2008년 금제3614호로 구BB, 손CC을 피공탁자로 하여 000원을 공탁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2차 변제금’이 라 한다), 구BB과 손CC은 2008. 8. 25. ’이 사건 대여금의 일부 수령’이라고 이의를 유보한 채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바. 최DD, 강EE는 2008. 7.경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구BB, 손C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가합113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9. 11. 19. 선고된 판결에서 이 사건 이익금의 변제기일이 2006. 12. 30.인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피고는 이 사건 1차 변제금 중 000원이 2006. 12. 30. 이 사건 이익금에 충당되었다고 보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연이자에 변제충당된 000원을 합한 000원이 비영업대금 이익으로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2006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후, 위 000원 중 이 사건 대여금에서 원고들이 각 구BB에게 지급한 돈이 차지하는 비율(원고 조AA, 김KK : 각 20/97, 원고 강LL : 25/97, 원고 원MM : 10/97)에 해당하는 돈이 원고들에게 각 지급된 것으로 보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이 사건 2차 변제금 역시 이 사건 대여금 의 지연이자로 충당되어 같은 비율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비영업대금 이익으로서 이자 소득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다만 이 사건 2차 변제금을 000원으로 오인하여 계산한 결과 원고들에게 귀속된 지연이자를 잘못 산정하였다(그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아.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14.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 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구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구BB이 강II, 황JJ로부터 받은 차용증에는 투자수익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이익금의 지급일이 원래 ’분양 후 2개월’로 기재되어 있었으나(갑 제3호증), 구BB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청구에 관한 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가합 1131호 사건에서 소송의 편의상 위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던 ’분양 후 2개월’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2006. 12. 30.’을 기재해 변조하였다(갑 제8호증). 따라서 이 사건 이익금의 지급일은 강II, 황JJ가 추진하던 아파트 건설사업이 분양단계에 이르고 나서 2개월 후에야 도래하는데, 위 아파트 건설사업이 무산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익금의 지급일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1, 2차 변제금이 이 사건 이익금 등에 충당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주가 변제기까지 원본의 사용대가로 약정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돈은 약정이자이지만 변제기가 지난 이후 지급하는 금원은 비록 그 손해 금 산정기준이나 그 액수에 관하여 약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가 아니라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이라 할 것이고, 이는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이자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406 판결 등 참조).

(2) 이사건 대여금 원금의 변제기 및 그 이자의 성격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은 그 원금을 2006. 6. 21.까지 변제하고 이때까지 원금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인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이익금의 변제기가 ’분양 후 2개월’인지,아니면 ’2006. 12. 30.’인지 여부만이 주로 다투어지고 있을 뿐, 원금의 변제기에 관하여 갑 제 3, 8호증의 각 기재 내용에 차이가 없는데다가 피고도 이를 다투지는 않고 있다), 여기서의 ’이자’는 원금의 사용대가가 아니라 원금의 변제기가 경과한 후에 지급되는 지연 이자로서 약정지연손해금이라고 할 것이다.

(3)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 변제금 000원은 민법이 정한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그 중 000원( 000원 - 000원)이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에 , 나머지 000원은 이 사건 대여금의 지연이자에 각 충당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l차 변제금은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과 그 지연이자에 충당되었을 뿐 원고들에게 이자로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2차 변제금의 경우, 그 수령일 당시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은 이 사건 1차 변제금의 지급으로 인한 잔존 원금 000원 및 이에 대한 최종변제 일 다음날인 2006. 11. 3.부터 2007. 6. 29.까지(239일) 연 36%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 자 000원, 그 다음날부터 위 공탁금 수령일인 2008. 8. 25.까지(423일) 이자제한 법상 제한에 따른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000원이 남아 있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이익금의 변제기일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06. 12. 30.인 경우, 이 사건 2차 변제금의 수령일 당시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잔존 원금 000원 + 지연이자 000원 + 지연이자 000원)에 더하여 이 사건 이익금 000원 빛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06. 12. 31.부터 2007. 6. 29.까지 (181일) 연 36%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000원, 그 다음날부터 2008. 8. 25.까 지(423일) 연 30%의 비율에 의 한 지연이자 000원이 남아 있게 되는데, 결국 이 사건 2차 변제금 000원은 위 각 지연이자 합계 000원(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의 일부에 만 우선 충당되고 이 사건 이익금에는 충당되지 못한다. 설령 이 사건 이익금의 변제기일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분양 후 2개월’이라고 하더라도 강II, 황RR가 아파트 분양에 실패하여 그 변제기 일이 도래하지 않게 된 이상 이 사건 2차 변제금은 이 사건 1차 변제금의 지급으로 인한 잔존 원금 353,811,927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000원 + 000원)에 우선 충당될 것이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2차 변제금은 이 사건 대여금의 지연이자 또는 잔존 원금과 그 지연이자로 지급되었다고 할 것일 뿐 원고들에게 이자 소득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국 이 사건 1, 2차 변제금이 이자소득으로 지급되었다는 전제 아래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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