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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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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주장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12-다-51257생산일자 2012.08.3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임대차계약서에는 대략의 면적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특약사항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매매계약 체결일이라 주장하는 2008.8.11.에는 계약금 조차 지급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을 임차한 것이고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하나 이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2다5125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신AA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5. 11. 선고2011나360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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