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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의 인적사항과 금액을 공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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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기부자의 인적사항과 금액을 공란으로 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적법함
광주고등법원-2012-누-545생산일자 2012.09.13.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기부자의 인적 사항과 기부금액을 공란으로 둔 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는 소득세법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2누5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XX

피고, 피항소인

목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2. 5. 3. 선고 2011구합452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8. 30.

판 결 선 고

2012. 9.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넷째 줄의 ”제6호증”을 ”을 제6호증의 1 내지 4"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l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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