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부자의 인적사항과 금액을 공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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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기부자의 인적사항과 금액을 공란으로 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적법함광주고등법원-2012-누-545생산일자 2012.09.13.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기부자의 인적 사항과 기부금액을 공란으로 둔 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는 소득세법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2누5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박XX |
피고, 피항소인 | 목포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12. 5. 3. 선고 2011구합4527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8. 30. |
판 결 선 고 | 2012. 9.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넷째 줄의 ”제6호증”을 ”을 제6호증의 1 내지 4"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l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