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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파산선고 전 임의경매에 의한 경락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2-서-3177생산일자 2012.09.24.
AI 요약
요지
법원의 파산선고가 있었지만 파산선고일전에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 개시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경락한 경우 이를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워 양도소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8.30. OO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1.7.21.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청구인 소유인 OO시 OO구 OO동 OO OO마을 OO아파트 OO동-OO호(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2011.1.20. OO지방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매각되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경락가액 및 분양가액으로 하여 2011.12.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8.30. OO지방법원에 쟁점부동산 등을 포함하여 파산신청을 하였으나 2011.7.21.에서야 파산선고가 되었고, 쟁점부동산은 임의경매에 의하여 2011.1.20. 매각결정되었는 바, 파산선고가 임의경매 매각결정보다 먼저 이루어졌더라면 면책이 가능하였을 것이고, 별제권에 의한 임의경매도 파산에 따른 경매이므로 쟁점부동산은 비과세 양도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임의경매로 매각된 쟁점부동산을 파산선고에 의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파산선고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채권은 파산선고로 인한 면책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파산선고 전에 임의경매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파산신청권자】

①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1조【파산의 효력발생시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파산재단】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3.18.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OO캐피탈 주식회사)이 설정된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 청구인의 파산신청 및 선고 과정은 아래 <표>와 같다.

(2) 위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2011.7.21. 청구인에 대하여 법원의 파산선고가 있었지만 파산선고일 전인 2010.6.14.에 이미 근저당권자인 OO캐피탈 주식회사 임의경매개시 신청에 의하여 OO지방법원에서 2011.1.20. 경락되었으므로 이를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이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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