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누453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전XX |
피고, 피항소인 | 성동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10. 26. 선고 2011구단14367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8. 17. |
판 결 선 고 | 2012. 9.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에서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일부 시가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 당시 공시지가(000원)는 취득 당시 공시지가(000원)보다 약 8.4배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② 감정평가의 가격시점은 1988년도(24년 전)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당시의 가격자료가 전무하여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③ 감정인의 감정평가는 원고 측에서 제시한 1995, 1998, 1999년도의 매매계약 자료와 감정인이 소속된 평가법인에서 1994, 1998, 2005년도에 평가한 평가전례 등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인데, 위 근거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는 000원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인데 위 감정평가가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보다 무려 000원이나 낮은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 및 제1심 증인 이BB, 김CC의 각 증언에다가 이 법원의 일부 시가감정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