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목이 임야와 별도로 사업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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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임목이 임야와 별도로 사업의 일환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대전고등법원-2012-누-1158생산일자 2012.09.20.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이 임야만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임야에서 사업으로 임업을 하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임목을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임목은 토지의 일부분으로 양도된 것이어서 임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사 건 | 2012누11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XX |
피고, 피항소인 | 천안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2. 5. 16. 선고 2011구합398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8. 30. |
판 결 선 고 | 2012. 9.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