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증여세부과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증여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자일 경우에는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수증자측에서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증여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6조,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9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1984.3.27. 선고 83누710 판결
【전 문】
【원고, 상 고 인】 윤재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일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2.23. 선고 85구13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8년도에 서라벌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의 아버지인 소외 윤난영과 동거하면서 동인의 농사일을 도와 오다가 1979.3.경 군에 입대하였고 군복무를 마친 후에도 위 윤난영을 도와 농사일을 계속 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토지들 및 이 사건 신축건물들을 취득할 당시에 위 윤난영의 농사일을 돕는 것 이외에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저촉되는 소론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을 검토해 보아도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그 채증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증여세부과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증여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자일 경우에는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수증자 측에서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증여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4.3.27. 선고 83누710 판결 참조) 위 각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을 그의 아버지인 위 윤난영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여사실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