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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의미
대법원-86-누-489생산일자 1987.03.2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해야 할 것임
상세내용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고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러한 사업에서 생산해 낸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한하고 사업에서 생산해 내지 않은 재화나 용역 및 사업과 관련없는 재화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12.16 선고 84누629 판결, 1986.9.9 선고 86누216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김민제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근

【피고, 상 고 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6.11 선고 85구11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고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러한 사업에서 생산해 낸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한하고 사업에서 생산해 내지 않은 재화나 용역 및 사업과 관련없는 재화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아동복제조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원고의 남편인 소외 유지택은 탁주제조업을 하는 사업자인데 원고와 위 유지택은 위 사업들과는 관계없이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성업공사로부터 1984.5.11 경기 화성군 동탄면 장지리 536 소재 자동차부속품제조공장으로 쓰이던 토지 및 건물과 그 공장에 설치된 기계류를 매수하였다가 그중 자동차부속품을 생산하던 기계를 그해 5.31 소외 유채흥에게 금 5,600만원에 매도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기계의 양도경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비록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기계의 양도는 그 사업과 관련없이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원고는 이에 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는 앞에서 설시한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나 그밖의 어떠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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