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구단57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정XX |
피 고 | 반포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2. 8. 22. |
판 결 선 고 | 2012. 9.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4. 원고에게 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원고는 2003. 12. 18. 현AA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XX동 000 대 488㎡(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해 2010. 5. 31. 원BB에게 000원에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피고는 원고가 현AA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2011. 5. 24. 원고에게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춰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가 현AA에게 기존에 대여한 000원,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부 채무인 pp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 000원, 국민은행 채무 000원 및 추가로 지급한 000원을 합한 합계 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000원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000원인지에 관해 보건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현AA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과세관청에 신고했고 원고도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이를 확인한 점(을 제2호증의 2, 을 제4, 5호증),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이 000원으로 기재된 점(을 제3호증)에 비춰 볼 때, 갑 제3 내지 12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