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누109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양AA |
피고, 피항소인 | 성남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2. 3. 30. 선고 2011구합12895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7. 13. |
판 결 선 고 | 2012. 9.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8행의 "보이지는 않는 점"과 "등의 사정 을 종합해 보면"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재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⑦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61574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인 갑 제4호증 및 을 제4호증의 1, 2에는 토지로서의 이 사건 임야만이 매매목적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임목이 매매목적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이 문언상 명백하고, 아래에서 배척하는 증거 이외에 달리 위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