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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분양계약이 합의해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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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분양계약이 합의해지 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2012-두-13658생산일자 2012.09.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분양계약이 합의해지 되거나 자동적으로 해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의사와 무관하게 무단으로 마쳐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는 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2두136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24. 선고 2011누403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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