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명의수탁자 명의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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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명의수탁자 명의의 예정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의 신고・납부로 볼 수 없음대법원-2012-두-13597생산일자 2012.09.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가 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가 예정신고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세법의 무지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납부한 것은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 2012두135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정XX |
피고, 피상고인 | 강동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5. 4. 선고 2011누35981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