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조카 이OOO은 2012.7.4. 현재 부가가치세 등 총 21건의 국세 OOO원을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금융조회를 실시하여 이OOO이 2007.8.10. 다음 <표>와 같이 OOO에 가입한 OOO상해보험계약(계약번호는 OOO이며, 이하 “쟁점보험계약”이라 한다)을 확인하여 2012.7.4. 당해 보험계약계좌에서 발생할 채권(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금)을 압류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으로부터 쟁점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OOO원의 수령을 위임받았고, 납입된 41회의 보험료 OOO원 중 17,350천*/원(21회)은 자신이 납입하였으므로 쟁점보험계약과 관련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체납자 ○○○이 쟁점보험계약의 실효에 따른 해지환급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어 보이고, 청구인에게는 쟁점보험계약과 관련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이와 관련된 처분청의 압류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