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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생닭이 아닌 염지,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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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생닭이 아닌 염지, 숙성작업을 거친 가공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2-두-11799생산일자 2012.09.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생닭이 아닌 염지, 숙성작업을 거친 가공닭을 가맹점들에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가 매출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확인서가 대표이사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내용의 객관적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음
상세내용

사 건

2012두1179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20. 선고 2011누392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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