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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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서울고등법원-2012-누-2797생산일자 2012.09.14.
AI 요약
요지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2누279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피항소인 | 김XX |
피고, 항소인 | 성동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12. 16. 선고 2011구합28295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9. 4. |
판 결 선 고 | 2012. 9. 14.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부과처분 취소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런데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