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누440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XX |
피고, 피항소인 | 남인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1. 11. 24. 선고 2011구합918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8. 22. |
판 결 선 고 | 2012. 9 .19.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7. 원고에게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4째 줄 "2010. 7. 20."을 "2010. 7. 7."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3쪽 8째 줄 [인정 근거]에 ”갑 제19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O 제1심 판결 4쪽 10째 줄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다음에 ”갑 제20호증”을 추가 한다.
O 제1심 판결 4쪽 11째 줄 ”믿지 아니하고”를 ”믿지 아니하고(당심 증인 구AA의 일부 증언 역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로, 같은 줄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를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8호증”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