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금지금의 국내 과세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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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금지금의 국내 과세 매입거래에까지 신의칙을 적용할 수 없음대법원-2012-두-13283생산일자 2012.09.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실제로 이루어진 과세 매입거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할 수 있는 경우는 가능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중간 과세사업자 매입세액 공제마저 부인하는 것은 국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의 국내 과세 매입거래에까지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할 것은 아님
질의내용
사 건 | 2012두132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XX |
피고, 상고인 | 종로세무서장 |
환 송 판 결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0430 판결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5. 9. 선고 2011누9371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